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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9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무 중 태풍으로 쓰러지지 않은 나무 11주를 제외한 나머지 39주의 나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39주의 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위 39주의 나무에 대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39주의 나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39주의 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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