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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55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답답한 마음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C 사업장인 줄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이를 인지하고 급히 나오다가 차량차단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보안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무단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점, 출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자 역주행하여 입구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역방향이라 차량차단기 바가 개방되지 않음에도 빠른 속도로 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차량차단기 주변에는 충분히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차량차단기 바 자체에도 조명이 달려 있어서 차량차단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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