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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7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공용물건손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었는데 마침 벽에 걸려 있던 관내도가 찢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지 않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용물건손상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파출소 경찰 G은 ‘피고인이 2017. 8. 18. C파출소 화장실 입구에 있던 노원구 관내도 액자를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액자를 찢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당시 동료들이 제지를 했다, 손을 짚는 정도로는 찢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긴 하였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파손된 관내도 사진을 보면,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G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관내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찢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포장마차에 와서 술을 먹던 중 다른 손님들한테 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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