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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소 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 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본인을 그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후 개최된 2015년 정기총회에서 피고인이 그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고 2016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 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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