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임야 60,50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문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지상 주문 기재 각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의 철거와 이 사건 각 임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총회 결의 없이 2007년경부터 대표자로 행세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고, 원고 종중은 2013. 5. 11. 임시총회에서 F을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E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과 G, H, I, J, K, L, M, N은 2007. 8. 11. 원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E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A종중이라 칭한다.
제4조(임원)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표자 1명
2. 총 무 1명 제5조(임원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대표자가 임명한다.
1. 회장은 본 종중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종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종중원 회의 대표가 된다.
2. 총무는 본 종중의 모든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제6조(대표자임기) 본 종중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재산 관리 및 처리) 본 종중의 재산관리는 대표자로 하여금 관리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