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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2 2016가합104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8.자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6.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와 일부 종중원 사이에 벌어진 토지 수용보상금에 관한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을 연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3. 8. 3.자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 임원 연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C 등 일부 종중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소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폐회를 선언하고 일부 종중원들과 함께 퇴장하였다.

그 후 그 자리에 남아 있던 나머지 종중원들은 C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후 D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D는 자신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2014. 1.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24호 종중의 업무방해 금지 및 회장 직무 수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3.자 정기총회에서 D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후 D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231호, 대법원 2014마884호로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각하결정은 2014. 10. 1. 확정되었다. 라.

D는 종중원 66명과 연명으로 2014. 6. 20. 원고에게 종중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연고항존자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7. 8.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4. 7. 20.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D를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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