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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 배달 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5:45경 위 배달 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약국 앞 횡단보도를 C약국 쪽에서 우면종합상가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5세)을 위 배달 수레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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