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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3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651,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문기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E에 공장을 두고, 냉장고문, 세탁기드럼 등 가전제품의 외형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금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 내 설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공장 비(B)동 금형실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이 고장나자 2016.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문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14:30경 이 사건 자동문을 수리하던 중 지상 370cm 부근에 설치된 자동문 지지대를 용접하여야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포크(일명 ‘지게발’) 부분에 화물운반용 수레(일명 ‘대차’)를 올리고 이를 지게차의 포크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반용 수레에 원고를 태운 후 위 수레를 지상 265cm 부근까지 상승시켰다.

원고는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위 화물운반용 수레 안에서 이동하던 중 위 수레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수레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상 등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지게차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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