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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범어도서관 앞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면서 횡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횡단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로 걸어오던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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