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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수레를 이용하여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B에 있는 C 앞 통로에서 배달 수레를 끌고 이동하였다.

그곳은 시장 내부의 통로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살피면서 배달 수레에 행인이 부딪히지 않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동한 과실로 위 배달 수레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장소를 통행하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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