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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서울 노원구 D,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출입문 유리를 깨고, 화분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진정해요.”라는 말을 듣자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내 집에서 내 물건 부셨는데 죄가 되냐. 다 죽어볼래. 뒤지려고 환장을 했구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사 F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여 집에서 출입문 유리,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집 안에 있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후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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