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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3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 20: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서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포함하여 화분 4개를 발로 차고 밀쳐서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분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씨발 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호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졌고, 피해자가 “이 씨발 년이 어디 목걸이를 끊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때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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