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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01: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술을 먹고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및 경사 H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제지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업소 여주인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여 피해자 G이 팔을 잡자 화가 나 순경 G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에게 달려들며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흰색 화분(높이 50cm × 가로 4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너 죽어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을 향하여 그 앞으로 화분을 세게 집어 던져 그에게 화분의 깨진 조각이 다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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