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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 내 2번 처치방에서 치료를 받던 B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병원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진 화분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4세)의 왼쪽 시지와 중지를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확정적 고의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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