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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114』 피고인은 2008. 5. 2.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주시 금강 댐 도로변에 있는 시유지 270평을 매입해 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하고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005. 경 의류사업 부도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4,5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3175』 피고인은 2009. 5. 12.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세종 시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위 부지를 분양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종 시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지 구입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종 시 부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어 위 부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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