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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9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2012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Ⅰ ㆍⅡ 기재와 같이 ‘ 주식회사 E’ 가 ‘F’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50,000,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 주식회사 E’ 가 ‘F’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50,000,00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016 고 정 165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건물 861호 ‘H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26,490,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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