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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8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2016. 3. 15.로,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는 대여한 날로부터 연 25%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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