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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7898
차용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8. 8. C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C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전체를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1년 이상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차용원금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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