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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17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4. 피고 A 주식회사에 변제기는 2017. 8. 14.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지연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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