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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07 2014나1080
공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체결 등 1) 원, 피고는 2005. 7. 20. ‘피공제자는 B, 공제기간은 2005. 7. 20.부터 2015. 7. 19.까지, 입원장해시 공제금 수령인은 원고’로 각 정한 신상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상해 공제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신상해 공제계약 약관 제13조 및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고는 공제금 수령인에게 생활연금 월 150만 원을 20년간 확정지급하거나, 연 복리 5.5%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 피고는 2008. 5. 16. ‘피공제자는 B, 공제기간은 2008. 5. 16.부터 2029. 5. 15.까지, 입원장해시 공제금 수령인은 원고’로 각 정한 베스트가족사랑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족사랑 공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상해 공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족사랑 공제계약 약관 제13조 및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고는 공제금 수령인에게 가족소득보상금으로 긴급생활비 100만 원을 1회, 생활연금 월 10만 원을 120회 확정지급하거나, 연 복리 4.25%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B의 치료 내역 등 1) B는 2008. 7. 15. 다리에 힘이 없다는 증상으로 청주성모병원에 내원하여 뇌 CT 촬영검사 등을 받았는데, 소뇌위축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B는 2008. 8. 1. 같은 증상으로 H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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