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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0 2012고정139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약국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 4. 3. 위 약국에서 E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후로목스정`을 판매하고, 2) 2012. 4. 7. 위 약국에서 E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후로목스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5. 14:16경 위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인 `후로목스정`, `트네신` 및 `영일염산암브록솔정`을 약국 진열장에 판매의 목적으로 각각 저장ㆍ진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

항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나.

항 중 후로목스정의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며, 트네신, 영일염산암브록솔정의 경우는 사용기한이 지났는지를 알지 못했으며 판매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후로목스정 판매의 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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