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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5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및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약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위조 의약품인 가짜 ‘시알리스’ 20정을 1정당 3,000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행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2013. 4. 11.경 손님으로 온 F에게 1정당 15,000원 씩 2정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위 가짜 ‘시알리스’ 11정을 합계 16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위조 의약품 저장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 가짜 ‘시알리스’ 9정을 판매 목적으로 위 약국의 조제실 내 옷걸이에 걸어둔 피의자의 자켓과 조끼 속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 약국개설자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위 약국의 조제실 내에 유통기한이 2010. 4. 23.까지인 더모베이트 액(50ml)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약품 총 12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3. 의사 처방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더모베이트 액 수여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더모베이트액을 처방받아 온 손님들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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