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시 각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