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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14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일부기각

가. 관리비 합계 3,800,000원의 청구 중 계약해지 이전인 2018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개월 동안의 1,925,000원(= 275,000원 × 7개월)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나.

대납 보험료, 공과금 등 합계 1,544,230원의 청구 중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검사지연 과태료 300,000원 청구는 기각함. 다.

금전청구 인용 금액 3,169,230원[= 1,925,000원 (1,544,230원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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