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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46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법무사 ‘D’을 법무사 ‘E’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취지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에서 ① 내지 ④항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청구(항소)를 확장한바, 우선, ①, ③항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부분 소는 이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취지가 불분명하여 그 소가 부적법하나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가 소송서류를 대필ㆍ작성케 하였음을 재판상 자백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정도로 보이는바, 피고는 소송서류를 대필ㆍ작성케 하였음을 일단 부인하면서 가정적으로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 마지막으로,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소송절차 내의 증거조사에 관한 문제로서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점에서 역시 항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함. 3. 결론 그렇다면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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