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363 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 배철성, 우옥영, 김지혜(기소), 배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영한, 조민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204, 233, 260,
69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K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가루를 소주잔에 타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 N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점차 계획적이고 대담해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 B,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청구금액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의2호,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기의 요지는 제5면 7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간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김태호
판사 이경훈
주석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하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