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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5.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9: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하우스농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공구 4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약 1kg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 등)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도주 영상 사진, F CCTV 영상 사진, 사진(드릴), 사진(표고버섯)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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