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화치동 1440 공장용지 1640.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국민임대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위 공장부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위 공장부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권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00㎡인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51.64㎡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397.8㎡ 제다동호(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 11.48㎡ 포함)가 있다.
다. 원고는 2009. 7. 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5. 28. 위 제다동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7. 6. 위 제가, 나동호에 관하여 2009.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제가, 나, 다동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7. 13. 피고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의 2 참조). 중소기업단지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09년 7월 13일로부터 2014년 7월 12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의 청구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계약만료 1개월 전 연장요구서를 서면으로 “을”에게 제출하여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분양전환) ① “을”은 제1조의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