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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3고단1952 판결
가.위증교사나.위증
사건

2013고단1952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수정(기소), 황진아 (공판)

변호인

변호사 A'(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과 함께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자신의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의류를 절취한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자,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진범이 B이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에게 자신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절도 전력이 많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형(B)이 내 죄를 덮어쓰면 안되겠냐, 내 재판에 출석하여 형이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형의 형량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5. 18.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진범이 B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8.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56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변호인의 "증인이 절취한 장소는 어디이고, 물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E 백화점 서면점과 광복점에서 등산복을 절취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증인은 백화점에서 등산복 등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 검사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절취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E 백화점 광복점에서는 지하 4층에서 차량으로 신고 나왔고, E백화점 서면점에서는 지하 4층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E백화점 서면점 지하 4층에서 박스 담아서 들고 나왔고, 절취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라.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백화점에서 의류를 절취한 것이 발각되면 피고인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마. 검사의 "언제, 어디서 그런 부탁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2012. 2.경 피고인에게 절취한 물건을 두 번째 판매할 때 차안에서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E 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위 등산용품을 절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위 등산용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해달라고 것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6, 이하 같다), 증인신문조서(49)

1. 수사보고서 (70)

1. 진정서, 각서(68)

1. 판결문(5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20), 수사보고(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5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약혼녀와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형을 줄여볼 심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결국 피고인 B의 증언이 배척되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중

형을 선고받은 점, 불우한 성장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③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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