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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59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2010. 8. 경부터 2011. 4. 8. 경까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E 주유소 ’를 공동으로 출자 하여 운영하고, D은 유사 석유 제품을 공급 받아 보관하며 판매하는 등 위 주유소 운영을 총괄하던 중,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단속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D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이 출소하고 난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1911호 D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 피고인 (D) 은 당시 유사 석유를 위한 지하 유류 탱크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은 주유소 개업 당시부터 유사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지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은 E 주유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주로 주 유원과 세차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소장 F은 친구 G을 위하여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한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책임을 조금이나마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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