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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534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8~19행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로 고친다.

3면 20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5면 7행의 “갑 제2”를 “갑 제2~5, 9”로 고친다.

5면 마지막 행에 "(4) 원고가 거래에 앞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상의 등록일자는 ‘2014. 8. 21.’, 소재지는 ‘김포시 G’, 취급유종은 ‘경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원고가 역시 거래에 앞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일자는 ‘2014. 7. 15.(개업년월일은 2014. 7. 3.)’, 소재지는 ‘평택시 E’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상이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경유뿐만 아니라 무연휘발유를 공급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를 추가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서에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부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는 제1, 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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