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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나501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3면 18행의 “25,442,668원”을 “13,602,668원”으로 고치고, 3면 19행부터 20행까지의 “D에 대한 인건비 ~ 유류대 800,000원,”을 삭제한다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3,602,668원으로 감축하였다). 나.

5면 3행부터 8행까지의 “원고는 ~ 118,828,000원(=127,278,200원-8,450,200원)이고,”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18,828,00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다. 5면 10행부터 7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비계공사대금 지급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계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는데, 원고가 아닌 G(H회사)가 시스템비계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비계공사대금을 공제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공제액수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내역의 외부쌍줄비계(강관),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외부보호막, 낙하물방지망 부분의 합계인 22,751,9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외부쌍줄비계(강관) 부분인 16,601,200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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