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96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22:0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C로부터 무단 횡단을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에 승차하여 C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C의 우측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2013. 4. 26. 22: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체포 되는 과정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다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 D지구대 앞 길에서 오른손 시지로 E의 눈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D지구대 벽돌화단에 넘어뜨려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11. 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3고단1716호), 이에 대하여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5. 1. 위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3노1421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의 청구에 따라 2015. 4.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로 총 5,119,7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은 5,059,7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