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와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귀가하지 않아, 경찰 E 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씹할 놈들아 5분만 기다려 달라고! 좆같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