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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 일행간의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G 순찰차의 앞 유리를 내려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시가 301,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 앞 유리를 깬 사실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물어주면 되지 않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E를 밀치며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몸을 수 회 밀치며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차량 유리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순찰차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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