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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78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행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통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7쪽, 공판기록 35쪽, 65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

① 피고인 측은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서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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