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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20노14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18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24쪽, 29쪽 ③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장소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측은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증거기록 41쪽, 61쪽 이하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④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⑤ 피고인 역시 20세에 불과한 청년인 점에서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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