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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5 2019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7:33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 뒤편 창고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 CCTV 영상 판독 사진

1. L이 식당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환인), 일출시간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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