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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8 2014고정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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