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