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80,00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C는 원고의 이사이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곶감가공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당진배추 매매계약 등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5톤 차량(차량 1대당 포기당 3kg 이상의 배추 2,500포기 이상, 10톤) 90대 분량의 배추를 1대분당 1,700,000원씩 총 153,000,000원(= 90대분 × 1,7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은 배추모종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6. 9. 9.까지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며 잔금은 작업 전날 검사 후 지급하기로 하고, ② 출하기간은 2016. 10. 25.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며, ③ 피고가 위약시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진배추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당진배추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배추를 인도하기 위하여 2016. 9.경부터 E 등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및 충남 홍성군 F에서 재배되는 배추(이하 ‘이 사건 당진배추’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당진배추 매매계약에 따른 배추 매매대금으로 2016. 9. 10.경 20,600,000원, 2016. 9. 23.경 10,000,000원, 2016. 10. 6.경 20,000,000원 합계 50,600,000원(= 20,6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은배추 매매계약 등 원고는 이 사건 당진배추 매매계약과 별개로, 2016. 8.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5톤 차량 차량 1대당 포기당 3kg 이상의 배추 2,500포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