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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1259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조합원 출자금액 출자좌수 B 20,000,000원 2,000좌 C 20,000,000원 2,000좌 D 20,000,000원 2,000좌 E 10,000,000원 1,000좌 F 10,000,000원 1,000좌 G 20,000,000원 2,000좌

나. 원고는 차량 10대를 현물출자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차량을 추가로 현물출자 받아 2017. 7. 당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된 차량은 12대였다. 라.

피고는 2017. 8. 17.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물출자 받은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직접 운행하면서 수입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 받아 조합 운영비, 운전원 급여, 제세공과금, 차량 할부금, 차량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의 수입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원고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원고가 원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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