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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6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13:24 경 금산 추부면 요 광 리 금산 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B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 12: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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