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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3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12:35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월 피 광장 앞 사거리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일시 장소 1 2013. 4. 22. 12:35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월 피 광장 앞 사거리 2 2013. 4. 24. 12:08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월 피 광장 앞 사거리 3 2013. 6. 30. 17:31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노적 봉 폭포 앞 4 2013. 11. 19. 01:26 안산시 상록 구 C 삼거리 5 2014. 10. 28. 07:48 안산시 상록 구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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