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2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5i GT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장소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