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8 2019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X125I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D 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우측 앞도어 도장 등 수리비 3,9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1:02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