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46 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125D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회째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것인 점, 종전 음주 운전으로부터 약 13년 만에 음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처벌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