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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동 제2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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