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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거제시 B에 있는 C 옥포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1,672,719원 상당의 E 승용차량을 60개월 간 월 675,510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로부터 ‘렌트료를 1회분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 서, 자동차등록증, SMS발송 내역, 채권 잔액 조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의 차량을 횡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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