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12: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신랑, 신부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답례 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조카 결혼식이 열리는 3 층 E 앞 접수 대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2:29 경 위 C 3 층 E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하객들이 많이 몰려 혼잡한 까닭에 위 D 등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접수 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축의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12:34 경 위 C 3 층 E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빈 봉투 2개를 주고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답례 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9조 제 1 항 0 형법 제 329조 0 형법 제 347조 제 1 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