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1: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있는 신랑 D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에서 사실은 축의 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 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 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결혼식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을 나누어 주던 피해자 E에게 “ 식권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식권 4 장을 교부 받고, 잠시 후 위 식권을 피해자에게 다시 제출하며 답례 금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의 답례 금이 들어 있는 봉투 4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회복된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결혼식 하객을 가장한 사기, 절도 범행으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재판 중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